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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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삭제 2025.7.9.>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및 재난안전ㆍ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 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3.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 4.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