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2, 2014.2.25, 2020.11.3.>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읍·면·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16.5.10.>
제000300조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개정 '98.1.12, 2012.5.8, 2014.2.25., 2016.5.10., 2020.11.3.>
제000400조 구성
시장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11, 2020.11.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5.8, 2014.2.25.,2016.5.10.>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7.1.11, 2014.2.25>
위원은 지역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7, 2014.2.25, 2020.11.3.>
제000500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2.25>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개정 2014.2.25>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개정 2012.5.8., 2016.5.10.>
제000600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4.2.25>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14.2.25, 2020.11.3.>
해당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12.5.8, 2014.2.25>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개정 2012.5.8, 2014.2.25>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개정 2012.5.8, 2014.2.25>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개정 2012.5.8, 2014.2.25., 2016.5.10.>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5.8, 2014.2.25., 2016.5.10., 2020.11.3.>[제목개정 2016.5.10., 2020.11.3.]
제00080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5.8>
간사는 읍·면·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5.3.24, 2007.5.31., 2016.5.10., 2019.6.4.>
제00090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삭제 2017.12.27.>
제001100조 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체력단련실 <개정 2020.11.3.>
경로당
보육시설 <개정 2020.11.3.>
독서실
목욕탕
이·미용실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개정 2012.5.8., 2016.5.10.>
회관의 시설은 읍·면·동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7.1.11>
<삭제 2020.11.3.>
<삭제 2020.11.3.>
<삭제 2020.11.3.>
제001200조 관장
시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개정 '97.1.11, 2014.2.25, 2020.11.3.>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2.25., 2017.12.27.>
제001300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5>
제001400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동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1.11, 2004.7.27, 2012. 5.8, 2014.2.25>
제001500조 예산회계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5.8, 2014.2.25>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읍·면·동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1.11., 2016.5.10.>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25>
제001502조
<삭제 2020.11.3.>
제001600조 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20.11.3.>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1.3.>
관장은 제11조에 따른 시설용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20.11.3.>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12.27.>
관장은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제001700조 사용허가 취소
관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5.8, 2020.11.3.>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6.5.10.>
관장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5.8, 2014.2.25., 2016.5.10.>
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8, 2020.11.3.>
제001800조 사용료 결정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4.2.25., 2016.5.10., 2017.12.27.>
제001900조 사용료 징수
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5, 2020.11.3.>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0.11.3.>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4.7.27, 2012.5.8, 2014.2.25., 2017.12.27., 2020.11.3.>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개정 2014.2.25, 2020.11.3.>2. 관장이 공공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개정 2014.2.25, 2020.11.3.>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사용개시일 이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개정 2014.2.25, 2020.11.3.>4.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 <신설 2020.11.3.>
제002100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5.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사용료 전액<개정 2020.11.3.> 2. 공용 또는 공공의 이익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 전액<개정 2014.2.25, 2020.11.3.> 3.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2.5.8., 2016.5.10., 2020.11.3.>
제002200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개정 '97.1.11, 2014.2.25., 2017.12.27.>
제002300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2.25., 2016.5.10., 2020.11.3.>
<삭제 2017.12.27.>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5.10., 2020.11.3.>
제002400조 위탁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11>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2.25., 2017.12.27.>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다만, 벽지지역(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2.25, 2019.6.4.>
제002500조 지도감독
읍·면·동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97. 1. 11, 2014.2.25., 2017.12.27.>
시장은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17.12.27.>
제6장 보 칙
제002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2011. 6.14., 2016.5.10., 2019.6.4., 2020.11.3.>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