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0.1.>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현황 및 실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최초임대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인근 동종건물의 보증금 및 차임의 50퍼센트 이하의 내용으로 임대하기로 그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 활용 방법 등
시장은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협동조합 및「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포항시가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과세 자료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
제001102조 이행강제금
시장은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1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항의 소유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8조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본조시설 2025.10.1.]
제0012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