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포항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시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7>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별 의견수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종 행사ㆍ축제관련 예산(체육행사 및 보조금포함)중 다음 사업을 제외한 사업가. 시비 1천만원 이하 행사ㆍ축제나. 국가적인 행사다.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전국 단위 행사ㆍ축제중 시의 판단여지 없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라. 포항시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ㆍ축제 중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행사ㆍ축제마. 이 조례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한 후 3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사ㆍ축제가 개최되는 사업
20억이상의 전체 사업비(토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 포함)가 소요되는 문화ㆍ체육시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의2항에 따른 의견수렴은 인터넷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4.10.7>
제000800조 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7>
제001100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0.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4.10.7>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4.10.7>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7>
제001200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7>
지역회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운영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4.10.7>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신설 2014.10.7>
지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0.7>
제001300조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10.7>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퇴를 원할 경우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궐위원은 잔임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제0014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4.10.7> 1.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제출 2.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ㆍ조정 3. 주요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4. 제도개선,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등을 위한 회의 및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500조 위원장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14.10.7>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4.10.7>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7>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700조 회의 등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설 2014.10.7>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위원회는 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정기회의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과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수, 심의안건 등 회의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7>
제001800조 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시장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20조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7>
제001900조 교육ㆍ홍보 및 예산학교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하여 정기회의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7>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시장은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7>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