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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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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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삭제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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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종전의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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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11.>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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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02.11.,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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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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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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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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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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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삭제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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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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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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