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개정 2004.1.5> 2.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2004.1.5> 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정 2004.1.5>3의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설 2019.1.2> 4. 관광지 및 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5.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개정 2004.1.5, 2009.10.13> 6.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치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개정 2019.1.2> 7.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개정 2019.1.2> 9.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2> 1. 시가지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3.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선별인부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후생비 4.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운영 경비 5.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보상금 및 제경비 6. 청소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경비 7. 청소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이행 경비 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경비 <개정 2019.1.2>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