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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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3.30.>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사업수입과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신설 2021.3.30.>
그 밖의 수입금.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외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 매각대금은 제외한다.<개정 2020.12.1.> <제5호에서 이동(2021.3.30)>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신설 2021.3.30.>
그 밖의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에서 이동(2021.3.30.)>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2025.12.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