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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준수 사항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풍속영업의 통보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제5조

제5조 삭제 <1999.3.31>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 등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제7조

제7조 삭제 <1999.3.31>

제8조

제8조 삭제 <1999.3.31>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1999.3.31>

제9조 출입

제9조(출입)

제10조 벌칙

제10조(벌칙)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3.31>

제12조 양벌규정

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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