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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 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조합 설립인가 전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 동의도 가능함)를 얻어 요청하는 사업 3.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000400조 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1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지원

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제000500조 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공공지원의 범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000600조 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1

시장은 공공지원을 받는 자의 제5조제2호에 따른 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공공지원을 받는 자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000700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리모델링사업의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단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4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

1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

3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1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시장은 주택·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운영 직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자료의 제출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장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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