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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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2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1. 자연녹지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3]
제004500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8.12.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004600조
삭제 <2015.3.2>
제004700조
삭제 <2015.3.2>
제004800조
삭제 <2015.3.2>
제004900조
삭제 <2015.3.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005100조 건폐율의 강화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7.10.13>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005200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4.> <개정 2021.1.12.>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2.>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나.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53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5.3.2>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2>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3.2>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2015.3.2>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06·1·6>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신설 2013.12.31>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신설 2013.12.31>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2.>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신설 2006·1·6> <개정 2018.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4.>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신설 2015.3.2>
영 제85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란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를 말한다.<신설 2015.3.2>
제0054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005500조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5.3.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x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신설 2018.12.4.><개정 2021.1.12.>
a: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신설 2018.12.4.>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4.>
제005600조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강화)
삭제<2017.10.13>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다음의 식에 의한 용적률을 적용한다.(상업용도 비율 * 해당용도지역 용적률) + (주거용도 비율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용도 비율 * 제53조제1항제6호의 용적률)<개정 2011.1.7., 2015.10.5, 2018.3.12.>
제2항의 용적률 산정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복합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상한다.<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제0056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의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개정 2018.12.4.>
제0057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개정 2021.1.12.>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21.1.12.> 3.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21.1.12.> 4.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800조 구성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11.17> <개정 2018.12.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3.1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ㆍ심의과정 또는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 시에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2.31> <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하남시의회 의원<개정 2013.12.31>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개정 2013.12.3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3.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3.12.>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8.3.1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및 시와 인접한 시·군·구의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3.12.31><개정 2014.4.21., 2015.3.2>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심의대상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12.31>
위원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12.31> <개정 2018.12.4.>
제005802조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0일 또는 2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3.12.31><개정 2017.10.13><개정 2021.1.12.>
제005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운영)
제006100조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3.1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12.4.>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102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2008.6.17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개정2009.12.28, 2013.12.31>
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사항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심의(자문)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8.12.4.>
제0061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6.17> <개정 2018.12.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7> <개정 2018.12.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신설 2008.6.17>
제006200조 간사 및 서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1.1.12.>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3.1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3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64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6500조 회의록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는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개정 2013.12.31>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0.11.17, 2013.12.31>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006600조 수당 및 여비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8.12.4.><개정 2021.1.12.>
제006700조 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3.12.> <개정 2018.12.4.>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개정 2018.12.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8.3.12.>
기획단은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3.12.>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800조 단장의 임무 등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2.4.>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8.12.4.>
제006900조 임용 및 복무 등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28> <개정 2018.12.4.>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자료 설명요청)
제7장 보 칙
제007100조
<삭제>
제007200조
삭제 <2015.3.2>
제007300조 시행규칙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86개 조문 중 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