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남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3.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000500조 위촉 등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필한 행정사 중에서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8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하남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으로 한다.
제000800조 상담방법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의 외부에서 출장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상담 결과 처리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지원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