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 9.13> <개정 2018.12.27.>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특별 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000202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남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3.9.27.>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998ㆍ12ㆍ01, 2007ㆍ3ㆍ21,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9.13> <개정 2018.12.27.>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06ㆍ24, 2007.9.13> <개정 2018.12.27.> <개정 2023.9.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하남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06ㆍ24> <개정 2023.9.27.>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등

1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1995ㆍ01ㆍ07, 1995ㆍ06ㆍ24>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2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이내에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

3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ㆍ01ㆍ07, 2007.9.13>

제000800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7.9.13> <개정 2023.9.27.>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7.9.13>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0009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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