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남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차공유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로서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내 주차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주차공유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수급률 70퍼센트 미만 지역
시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장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이하 '민간건축물'이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m 이내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제0007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차장 10면 이상을 제공할 것. 다만, 시설물 설치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30면 이상을 제공할 것. <단서신설, 2025.
평일과 주말 정기적으로 공유할 것. 다만, 공유 시간을 정(定)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공유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공유주차장의 공유구역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것
시장은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유주차장에 대한 보조금등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공유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정하는 금액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신설 2025. 2. 28.> 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신설 2025. 2. 28.> 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신설 2025. 2. 28.> 4. 주차편의시설 보수 <신설 2025. 2. 28.> 5. 주차관제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5. 2. 2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2. 28.>
시장은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제1항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2. 28.]
제000900조 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지 설치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주의사항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그 밖에 이용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견인조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3. 주차공유 참여자 혜택 제공 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200조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