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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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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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주차장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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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 구획의 설치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소형주택은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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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24.>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제3조에서 이동 < 2024. 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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