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와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6.> <개정 2023.5.1.>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하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구성

1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4.16., 2020.12.31., 2023.5.1.>

2

단장은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단원이 호선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6.>

3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4.16., 2023.5.1.>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2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5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6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8

동 방재단원은 시의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18.4.16.>

9

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 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6.>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하남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16.>

4

사무국장 및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3.5.1.>

5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간사, 동 대표(이하 "단장등"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장등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 단장등이 위촉 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7.3., 2023.5.1., 2023.5.1.>

제000600조 해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단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7.3.>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4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16.>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개정 2018.4.16.>

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8.4.16.>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은 방재단을 소집할수 있다. 다만,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5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6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0011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개정 2018.4.16.>

3

삭제 <개정 2018.4.16.>

4

삭제 <개정 2018.4.16.>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 필요비용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16.,2021.3.12.>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신설 2019.7.3.>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3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19.7.3.>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 <신설 2019.7.3.>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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