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개 조문 · 24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제0044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제004402조 설치 및 기능

<신설 2014.12.29.>

1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 및 영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계획위원회와 하동군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하동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30.>

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법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004403조 구성

<신설 2014.12.29.>

1

법 제30조제3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30.>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30.>

3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가. 하동군 계획위원회 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나.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또는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4404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은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12.29.>

제0045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2.21.>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46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47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하동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4800조 자료·설명요청

1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4900조

<삭제 2007.3.23.>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삭제 2019.8.30.>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전체 62개 조문 중 51-6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