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5조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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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2조 설치 및 기능
<신설 2014.12.29.>
제004403조 구성
<신설 2014.12.29.>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동군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6.30.>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30.>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가. 하동군 계획위원회 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나.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단,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하동군 계획위원회 또는 하동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4404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은 「하동군 계획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4.12.29.>
제004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2.21.>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2.21.>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46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한다.
제0047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하동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4800조 자료·설명요청
기획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004900조
<삭제 2007.3.23.>
<개정 2012.2.21., 개정 2015.12.15., 삭제 2019.8.30.>
제005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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