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하동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중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로 한다.
제000500조 지원기간
마을공동급식은 재배 품목, 운영 실정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연내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중 운영한다.
제000600조 지원내용
군수는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급식시행 계획 4.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000800조 지원심의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규모 등은 하동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완료 후 30일 이내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사진,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