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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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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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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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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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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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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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는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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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빈집 정비의 대상
빈집 정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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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빈집 철거 등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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