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0.3.26., 개정 2013.4.10.>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