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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수탁

1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또는 계약검침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수탁업무 처리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4800조 위탁업무의 관리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방치·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위탁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계약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조례에 따른 업무상 시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 때

2

수탁자는 위탁 계약한 운영권을 매매·상속·증여·신탁 등을 하거나 모든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업무를 반납하여야 하며,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4

군수는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수탁자 및 수탁사무 직원에 대하여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 또는 년 1회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6

수탁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7

수탁자 및 수탁사무 직원의 잘못 등으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배상한다.

1

수탁자의 공탁금

2

수탁자의 계약보증금 및 그 이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배상액 부족시 그 차액은 수탁자가 별도 배상

제0049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과태료를 제외한다)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개정 2013.4.10., 개정 2019.8.30.>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이 조례에 따른 요금ㆍ가산금ㆍ수수료ㆍ그 밖에 모든 징수금(과태료를 제외한다)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8.30.>

제005002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0.3.26., 개정 2013.4.10.>

제0051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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