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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