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