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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1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에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마을회·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제000500조 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비 지원

1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000700조 이용료의 징수 등

1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3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이용 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100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비밀 준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500조 위원의 해촉 등

1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4호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협의회의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지도감독

1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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