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3.4.10., 2022. 5. 18.>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8.12.11.>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도시과장, 자금출납 공무원은 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000500조 금고의 설치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군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000600조 세입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15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하는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700조 세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포함) 및 부대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800조 준용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같은 법 시행령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12.11.>
제000900조 존속기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