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이 페이지는 2013년 04월 10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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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하동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교육계 인사, 민간 전문가, 군 소속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