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동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임대주택"이란 하동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금액, 기간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지, 퇴거 및 환수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000400조 신청자격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청년주택 해당) 또는 무주택 가구(신혼부부주택 해당)로서 군수가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1인 가구인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 한다.
자격요건 등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기간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 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신청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중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군에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임대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000800조 자격요건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000900조 운영 및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