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이하 "삼성궁"이라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성궁"이라 함은 삼성궁(문화시설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물, 솟대, 돌탑, 성벽, 수목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라 함은 유료입장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라 함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개 관람시간
삼성궁의 공개 관람시간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춘·추기(3월∼4월, 9월∼10월) : 09:00∼18: 002. 하절기(5월∼8월) : 09:00∼19: 003.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제00040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해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화약류를 소지한 자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0005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삼성궁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음주·흡연·취사 등을 하는 행위 2. 전시품이나 수목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00060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이나 관람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장료의 징수 등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3.>
입장료는 관리사무소의 매표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입장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입장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그날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날 16시까지 군수가 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개시일 16시까지로 한다.
제000800조 입장료의 반환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입장료를 반환한다. 1. 입장권 매입 후 입장을 못하였을 때 2. 삼성궁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 할 때
제000900조 입장료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일괄개정 2021. 1 2. 10.> 1.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자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4. 10. 2 021. 1 2. 10.>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3.4.10.> 14. 문화행사 및 공연·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하동군민 15.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 면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100조 입장료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001200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탁관리·운영
군수는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삼성궁을 수탁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신망도, 운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위탁 관리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4.10.>
위탁 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의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선정된 위탁관리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입장료 징수 및 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001400조 수탁자의 의무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탁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삼성궁 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관람객의 편의도모
삼성궁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
시설물 및 관람객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 준수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600조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삼성궁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001800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