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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등 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6.6.30>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8조의2 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ㆍ표시방법 등)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형 하천명표지
미관형 하천명표지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9.21>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9.21>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ㆍ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植栽)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ㆍ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河川網圖)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39조 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의 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폐천부지등의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40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신청)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21.12.28>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4.11, 2016.6.30, 2021.12.28>
위치도
지적도 및 구적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사비정산서(시ㆍ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대장 등본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6.8.31, 2021.12.28, 2023.12.14>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
제41조 삭제 <2016.6.30>
제42조 보고 및 출입 등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제11장 삭제
제43조
제43조 삭제 <2023.4.17>
전체 59개 조문 중 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