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3.21, 2019.12.10, 2020.1.29, 2021.3.23>
제5조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6조 급식시설ㆍ설비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8조 경비부담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3장 학교급식 관리ㆍ운영
제10조 식재료
제10조(식재료)
제11조 영양관리
제11조(영양관리)
제12조 위생ㆍ안전관리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제13조 식생활 지도 등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21.12.28>
제14조 영양상담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제17조(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재배ㆍ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4장 보칙
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21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22조 징계
제22조(징계) 학교급식의 적정한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관할학교의 장 또는 그 소속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