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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제3조(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제4조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제6조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

제7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8조 출입ㆍ검사 등

제8조(출입ㆍ검사 등)

제9조 수거 및 검사의뢰 등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등)

제10조 행정처분의 요청 등

제10조(행정처분의 요청 등)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급식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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