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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개정 2023.1.31>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2조의2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3조

제3조 삭제 <2009.11.23>

제4조

제4조 삭제 <2000.12.20>

제4조의2 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3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제4조의3(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제5조의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6조 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7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제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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