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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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의2(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제3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