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제2조의2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제2조의3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2조의3(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등록의 신청
제3조(등록의 신청)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제4조의2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제5조 조건부설립
제5조(조건부설립)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 학원시설기준
제8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9조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 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제10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1조 교습소의 신고
제11조(교습소의 신고)
제12조 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제12조의2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제13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 교습소의 폐소 등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제14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14조의3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제14조의4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의5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제15조 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제16조 장부 및 서류 비치 등
제17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