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1.6.1>
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의2 기타경비의 범위 등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2.3>
제4조의2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제4조의2(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영업)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07.3.23>
제8조
제8조 삭제 <2007.3.23>
제9조
제9조 삭제 <2007.3.23>
제10조 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5.10>
제12조 강사
제12조(강사)
제12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5조 교습자의 자격 등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제16조 교습소의 장소 등
제16조의2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제16조의3 광고 표시 사항
제17조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제17조의2 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제17조의3 연수계획
제17조의4 정보공개의 범위
제17조의5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7조의5(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