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6개 조문 중 51-86
제3절 사업 및 회계 <개정 2009.5.27>
제36조 사업의 범위
제36조의2 사업계획의 수립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제37조 예산의 편성
제37조(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8조 사업연도
제38조(사업연도) 마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차입금
제39조(차입금) 마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0조 자금의 운용
제40조(자금의 운용)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7, 2013.3.23>
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제41조(재산처분의 제한) 마사회는 소유부동산을 양여(讓與)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제43조(결산서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절 감독 <개정 2009.5.27>
제44조 지도ㆍ감독
제44조(지도ㆍ감독)
제44조의2 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2(경마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4조의3 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4조의3(영향평가 및 개선명령 등)
제45조 이사회 출석
제45조(이사회 출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 임원의 해임
제46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47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7조(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단속)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49조의2 포상금 지급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마감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50조 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3.6.20>
제52조
제52조 삭제 <2015.2.3>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제54조
제54조 삭제 <2015.2.3>
제55조
제55조 삭제 <2015.2.3>
제56조 몰수ㆍ추징
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58조
제58조 삭제 <2015.2.3>
제59조
제59조 삭제 <2015.2.3>
제60조
제60조 삭제 <2015.2.3>
제61조 과태료
제6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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