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시행 2025.06.04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