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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시행 2025.06.04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제5장 보칙

제27조 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시행 2025.06.04

제27조(양도ㆍ담보 및 압류 금지)

1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제28조 심사 청구

시행 2025.06.04

제28조(심사 청구)

1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시행 2025.06.04

제29조(벌칙)

1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14.1.21>

2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14.1.21>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2, 2012.2.1, 2014.1.21, 2016.3.2>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1.21>

제30조 양벌규정

시행 2025.06.04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2 과태료

시행 2025.06.04

제30조의2(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1.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시행 2025.06.04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12.3>

2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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