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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

제2조 모ㆍ부의 범위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6.5.12, 2008.1.15, 2008.3.3, 2010.3.19, 2012.8.2, 2025.10.1>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22, 2015.12.14, 2025.10.1>

제3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3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3.19, 2012.1.2, 2025.10.1>

제3조의3 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3조의3(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

제4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4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5조(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조사보고 등)

제6조 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제6조(복지 급여의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자의 급여 수준, 지원대상자의 수, 물가 수준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2, 2025.10.1>

제8조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8조(복지 자금의 대여신청 등)

제9조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00.9.30, 2008.1.15, 2009.12.31, 2014.7.22>

제9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신청 및 방법)

제9조의4 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4(건강진단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제9조의5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5(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9조의6 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6(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의 절차 및 기준)

제9조의7 입소기간

제9조의7(입소기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입소기간, 입소기간의 연장사유 및 연장가능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제1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제10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ㆍ운영중단 등 신고)

제11조의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2(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평가)

제11조의3 평가 결과의 공표

제11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4 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제11조의4(시설 폐쇄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서식

제12조(서식) 영 제12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 급여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통지,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제8조제1항에 따른 복지자금대여신청서, 제8조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자금대여결정통지서, 제9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자금대여관리카드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3.19, 2010.8.17, 2012.1.2, 2012.8.2, 2014.7.22>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6.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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