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제2조
제2조 삭제 <1999.4.24>
제3조
제3조 삭제 <1999.4.24>
제4조
제4조 삭제 <1999.4.24>
제5조
제5조 삭제 <1999.4.24>
제6조
제6조 삭제 <1999.4.24>
제7조
제7조 삭제 <1999.4.24>
제8조
제8조 삭제 <1999.4.24>
제9조
제9조 삭제 <1999.4.24>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제10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3 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 또는 할인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12조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의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 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8.5.29>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제13조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복지 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는 입학금ㆍ수업료(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입학금ㆍ수업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국립 고등학교: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교육감
학용품비와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 성평등가족부장관
제13조의2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법 제12조의3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0.8.4, 2025.10.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지원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금융정보등의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25.10.1>
제14조의2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복지 급여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금전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제16조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자금대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24,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2.7.24, 2014.7.21,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복지 자금의 대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대여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대여내용을 복지 자금의 대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5, 2010.8.11, 2014.7.21>
제17조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법 제13조에 따라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4.7.21,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 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한 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10.8.11, 2014.7.21, 2025.10.1>
제1항에 따라 복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로 이동한 경우에는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지체없이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취급금융기관에 통지(취급금융기관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4.24, 2007.12.31, 2008.1.15, 2010.8.11, 2014.7.21>
제17조의2 가족지원서비스 등
제17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2025.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4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5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심리 치료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그 밖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료비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 및 의료비의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비용의 부담
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이 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징수대상 비용 전액으로 하되,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개정 2014.7.21>
지원기관은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부정수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1, 2025.5.27,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기적 평가 업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