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

제2조

제2조 삭제 <1999.4.24>

제3조

제3조 삭제 <1999.4.24>

제4조

제4조 삭제 <1999.4.24>

제5조

제5조 삭제 <1999.4.24>

제6조

제6조 삭제 <1999.4.24>

제7조

제7조 삭제 <1999.4.24>

제8조

제8조 삭제 <1999.4.24>

제9조

제9조 삭제 <1999.4.24>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2021.4.13>

제10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0조의3 추진실적의 평가

제10조의3(추진실적의 평가)

제11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제11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1, 2018.5.29>

제12조 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2조(복지 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제13조 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복지 급여의 내용 등)

제13조의2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의2(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4조의2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4조의2(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15조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제15조(복지 자금의 대여한도)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한도는 대여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하되, 그 금액은 각 복지 자금별로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6.23, 2008.1.15, 2008.2.29, 2010.3.15, 2025.10.1>

제16조 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6조(복지 자금의 대여절차 등)

제17조 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복지 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17조의2 가족지원서비스 등

제17조의2(가족지원서비스 등)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를 말한다.

제17조의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제17조의4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5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7조의5(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기준 등)

제18조 비용의 부담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야 할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24, 2003.6.13, 2008.1.15, 2010.8.11, 2012.1.31, 2012.7.24>

제19조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3.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