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2조(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건축물 기초조사: 별지 제1호서식
공간환경 기초조사: 별지 제2호서식
기반시설 기초조사: 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영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제4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5조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6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제7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제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개요
구역 안의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치, 면적, 구역경계도, 지정일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개요(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자산 및 우수건축자산 현황 등과 관련한 변경 사항(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서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또는 해제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11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2조 국가한옥센터 지정서
제13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4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