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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3조(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서)

제4조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제4조(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5조(우수건축자산의 표시)

제6조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제6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서식)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7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 취소 신청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려는 우수건축자산 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거나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제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보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제1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변경 및 해제의 보고) 법 제1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1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서)

제12조 국가한옥센터 지정서

제12조(국가한옥센터 지정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한옥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3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제14조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14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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