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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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제5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7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제8조(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등)
제9조(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의 신고 및 허가)
제11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제1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1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제15조(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19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20조(국가한옥센터)
제21조(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2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