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5100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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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0052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00530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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