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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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함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변지역"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지원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 및 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주사가된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