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범죄예방,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사항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화재예방, 사고방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행정지도 등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