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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1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화재예방, 사고방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행정지도 등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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