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1. 삭제 <개정 2001.7.26>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20> 4. 삭제 <개정 2001.7.26>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1990.9.27>
제000400조 선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협의 후 군 새마을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3.5.6> <개정 201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