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거쳐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1. 삭제 <개정 2001.7.26>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20> 4. 삭제 <개정 2001.7.26>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장에게 추천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1990.9.27>

제000400조 선발

1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협의 후 군 새마을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부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조개정 1987.8.17> <개정 2011.3.15>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7.8.17> <개정 1993.5.6> <개정 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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