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함안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주 사업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대출이자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2.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500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6.>
제000600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31일까지 자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21.>
제1항에 따라 해당연도 융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700조 융자대상
융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제000800조 융자신청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제001100조 융자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삭제 2026.2.19.>
시설자금 <개정 2026.2.19.>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융자금의 대출 및 조건 등
군수는「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 이내로 하되, 자금별 융자기간과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으며, 이자차액보전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2.19.>
제001300조 융자금의 상환
군수는 매년 자금운용사정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001400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001500조 취급금융기관의 통보 등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자금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확정 3. 그 밖에 자금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001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0019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있다.<개정 2025.7.21.>가. 긴급하게 안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 할 수 없는 경우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