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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7.15.>

제0003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심사안건이 소규모(5건 내외)이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0005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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