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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과 함안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직영채취"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함안군("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2

"위탁채취"란 골재의 채취 및 판매를 군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000300조 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4.10.16.>

제000400조 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하천골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지출원은 하천골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3.4.3., 1999.3.18., 2005.4.22., 2011.8.18., 2013.9.3., 2018.12.21.>

제000600조 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제000700조 잉여금 및 적립금

1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되,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2018.12.21., 2024.10.16.>

2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000800조 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6.]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6.> [본조신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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