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정기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그 영업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같은 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2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같은 건축물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모든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2

같은 대지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장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동별 바닥면적 합계로 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나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일자 기준(다만,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건축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30년 이상 지난 3층 이하의 층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조적(연와조를 포함한다)구조의 건축물 2.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3.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公衆)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 안전 성능이 낮아져 공중(公衆)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800조 지원대상 및 신청

1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함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1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자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수기간 도래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8미터 이하의 조립식 주차장 3. 「함양군 건축 조례」제41조에 따른 공작물

제0012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授受)한 자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300조 함양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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