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1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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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시설<호 개정, 2016. 7. 15.>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체적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호 개정, 2016. 7. 15.>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시설<호 개정, 2016. 7. 15.> 4. 소각시설로서 체적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호 개정,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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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20톤 이상의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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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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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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