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 92. 7. 13, 2010.8.31)
제000300조 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 92. 7. 13, 2010.8.3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 96. 1. 18, ` 98. 9. 19, 2010.8.31) <개정 2020. 1 1. 19.> <개정 2023. 1 2. 28.>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8.31> <개정 2023. 1 2. 28.>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금고는 함양군 관내에 소재하는「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함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 금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6.11.22,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 92. 7. 13, 2010.8.31) <개정 2020. 1 1. 19.>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자금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20. 11.19.>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군수는 차입자금별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19.>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의 납부고지를 발급한다. <개정 2010.8.31> <개정 2020. 1 1. 19.>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 11. 19.>
제001100조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