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제000500조 설치·운영 기준

1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000600조 신청절차 등

1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