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 등

1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

2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

2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제18조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0조제20조에서 정한 유지보수 사항

3

조례 제29조에 따른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읍·면별 권역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000300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등

1

조례 제6조제2항제16조제2항에 따른 잠금장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보호 울타리

2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 시설

3

취수지, 배수지 등 저수조 시설

4

취수원 보호시설

5

약품 투입기

6

그 밖에 이물질이 투입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000400조 협의회 기능

조례 제13조제5호 및 제23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취ㆍ정수시설, 배수지ㆍ저수조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할 것 2.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오염원 유입 방지·청결 유지 조치 3. 염소약품투입기의 유지관리 4. 수질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를 할 것 5.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피해 내용 등을 보고할 것

제000500조 관리비용 부담 범위

1

조례 제26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정수·송배수시설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대한 부분 보수비용

2

가정급수관, 계량기 등 옥외 시설물의 교체·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관리비용 분담·집행

1

협의회는 제13조제2호 및 제23조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의 분담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하여 집행한다.

제000700조 관리비용 지원

1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관리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소 소독에 따른 약품 지원

2

암반관정 수원(水原)의 오염방지를 위한 토사층 지수벽 설치(grouting), 관정 내 퇴적물 제거(air surging) 비용

3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설치 비용

4

수원고갈, 수질오염에 따른 신규 수원개발 비용

5

소규모급수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개·보수 비용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수원이 암반관정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기료의 50퍼센트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용의 관리

1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 비용

2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금(정비 비용 등을 말한다) 등

2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 동안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비나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장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금 출납 상황을 기록한 장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000900조 결산 보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비용을 징수한 경우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협의2. 제9조에 따른 결산 보고

제001100조 경제성 평가 실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급수구역의 확대 및 수도시설의 신설에 관한 경제성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도시설의 지정 등 고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지정하거나 폐지·현행화 정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급수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한 인원으로 한다. 2. 수도시설의 지정·폐지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고시한다. 3. 현행화 정비 주기는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과 5인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고 다음 연도 1월 중에 고시한다.

제001300조 급수설비의 규격 등

군수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수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수가구별 급수설비의 규격 등은 같은 사양(仕樣)을 갖도록 한다.

제001400조 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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