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 등
제000300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000400조 협의회 기능
제000500조 관리비용 부담 범위
조례 제26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수·정수·송배수시설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대한 부분 보수비용
가정급수관, 계량기 등 옥외 시설물의 교체·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관리비용 분담·집행
제000700조 관리비용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관리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염소 소독에 따른 약품 지원
암반관정 수원(水原)의 오염방지를 위한 토사층 지수벽 설치(grouting), 관정 내 퇴적물 제거(air surging) 비용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설치 비용
수원고갈, 수질오염에 따른 신규 수원개발 비용
소규모급수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개·보수 비용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수원이 암반관정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기료의 50퍼센트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용의 관리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 비용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금(정비 비용 등을 말한다) 등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 동안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비나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장부 : 별지 제1호 서식
자금 출납 상황을 기록한 장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000900조 결산 보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비용을 징수한 경우 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협의2. 제9조에 따른 결산 보고
제001100조 경제성 평가 실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급수구역의 확대 및 수도시설의 신설에 관한 경제성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수도시설의 지정 등 고시
제001300조 급수설비의 규격 등
군수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수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수가구별 급수설비의 규격 등은 같은 사양(仕樣)을 갖도록 한다.
제001400조 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